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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부터 세균, 방사능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시민 보호 조례 나온다

[화제의 조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 부산시의회는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관계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발의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조례'는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가 나설 것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조사사항, 시료수거 등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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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안전성 조사의 핵심은 부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것이다. 유해물질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용수에 대한 조사도 검사하도록 한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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