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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에 플러스 지원금 555억 원

집합 금지 100만 원…영업 제한 업종 50만 원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정부 재난지원금 받아도 지원 가능

내용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50만 원이다. ‘플러스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555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9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1이나 6으로 끝나면 월요일,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산시의 플러스 지원금 대상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버팀목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종사자 5인 이상의 자영업자도 포함했다.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 원과 부산의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 구·군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 금지(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1-01-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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