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대상 … '성범죄자알림e'에서 신청
- 내용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작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한다. 그러나 우편은 받아보기까지 약 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이나 분실 우려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때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를 시작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로 발송한다.
모바일고지서의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에 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함께 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