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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 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하셨죠?

12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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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내용

33_2_가족돌봄휴가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만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휴교한 경우, 가족이 감염되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된 경우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 20일 이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10일 이내 한도에서 하루 5만 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금액을 산정하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만5천 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원래 휴가를 사용한 이후 신청해야 하지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1~20일 기존 신청서류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은 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돌봄지원비는 가족돌봄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회사로 요청),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휴교증명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 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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