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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더 늘려야"

화제의 조례-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내용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과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시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기준과 지원 확대를 준비해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하면(최대 1억 원) 대출이자 2.8%를 지원한다. 2.8%가 넘는 이자는 본인 부담. 부산시는 올해 모두 1천 쌍의 부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9월 모두 247쌍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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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기준을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에서 부산시가 소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으로 늘리도록 바꿨다. 


바뀐 기준은 부산시 공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고는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 기존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하면 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0-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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