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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실시

1988년 이후 부산시 편입 농지·임야 등 대상…2년간 한시 적용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 중이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로 등기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이다.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녹산동·가덕도동)의 농지 및 임야 △기장군의 전체 토지와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051-888-2625)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8-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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