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 더 안전하게 조례로 보호
화제의 조례-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조례
- 내용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이들은 성인에 비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 사고로부터 비교적 취약하다.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조례'가 지난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환경지원조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이 밖에도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책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맞춤형 안전교육 등이다.
-부산시의회가 어린이·어르신·장애인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환경지원조례'를 마련했다(사진은 서구가 어린이 빗길 안전을 위해 제작해 제공한 투명우산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사진제공·서구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지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안전취약계층은 2019년 기준 115만6천805명. 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특히 65세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윤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 발굴과 신청체계 간소화 등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08-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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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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