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007호 전체기사보기

"원전 안전 관리 부산시 권한 늘린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

내용

부산지역 원자력 시설 추가 건설 금지와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시설의 조기 폐쇄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제287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가 그것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 시설 추가 건설을 하려고 할 때, 부산시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와 조기 폐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7-2 도시안전위 고리원전 현장 점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권한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리원전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


부산시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시민 소통과 정보 공개 강화, 방사능 방재 교육과 훈련, 방재 대책 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7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