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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제 하반기, 아직도 금연 못 하셨나요?

금연 교육받으면 흡연 과태료 10만 원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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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연지원센터의 그룹심리상담 모습. 사진제공·부산금연지원센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실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4일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액수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단,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3회차에 다시 적발된 경우나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하는 3시간 이상 교육이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lms.khealth.or.kr)에서 신청 후 이수하면 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받문해 3개월 이상 등록한 후 4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으면 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홈페이지(nosmk.khealth.or.kr)-금연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 또는 ‘단기금염캠프’에서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금연치료 사업은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5일간 캠프에 참여한 후 3개월 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100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금연 위반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6-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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