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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6호 전체기사보기

시민·노동자 지킬 `안전조례' 꼼꼼하게 다듬는다

내용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과 지역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망인`안전조례'를 만든다.

제285회 임시회(4월27일∼5월 11일)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가 다수 발의·통과됐다. 시민 건강을 챙기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다.


14-1 시민안전교육 관련 사진-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사진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래구 119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균형있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
 `부산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건강한 생활'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음식이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영양 기본권'이라고 한다.


`부산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부산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정책과 결합한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것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없이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조례는 결식아동·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4-2 서구 부용사거리 교통섬 대형 지름 4m 대형그늘막-부산일보

-부산시가 서구 부용사거리에 설치한 햇빛 차단 그늘막.  사진·부산일보 


더위 먹는 시민 없도록 준비 철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조례'


매년 폭염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쓰러지거나 심하면 죽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더위로 쓰러지거나 피해를 입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841명.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도 11건이나 될 정도로 폭염은 위험한 재난이 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것이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심열섬현상을 줄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도심열섬현상'은 도심 지역의 온도가 주변 다른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조례로 부산시는 도로·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지붕녹화·쿨루프 사업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4-3 제공 국제신문 

-한낮 땡볕아래 항만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사진·국제신문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 조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도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안전문화 확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공공기관장의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 강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시행한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를 둬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 밖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알면 알수록 더 안전하다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하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례를 통해 부산시는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안전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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