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기 전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미리 대비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주택 침수 보상금 2배 늘어나
- 내용
소상공인 A 씨는 자부담 4만200원(1년)으로 지난해 7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10월 태풍의 영향으로 재고자산 피해를 보았지만, 풍수해보험으로 3천만 원을 보상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인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다.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자별 혜택도 대폭 늘였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가입자 부담률이 종전의 66%에서 41%로 낮아졌다. 연간 2만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보면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 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것을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400만 원 이상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지자체 재난 관련 부서,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6-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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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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