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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교육 이수하면 운전면허 벌점 감경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자 대상…벌점 20점 감경

내용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였다면 '벌점감경교육'을 받고 벌점 20점을 감경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자를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해준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운전 중단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벌점감경교육'은 매월 첫번째 목요일 오후 2시~6시, 3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10시 30분에 진행한다. 교육은 12개월에 1회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safedriving.or.kr) 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051-629-9114)로 전화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작성자
강아랑
작성일자
2020-06-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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