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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6호 전체기사보기

힘내자 부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기부액, 연말정산 15% 세액공제

내용

부산광역시는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및 제공 : 부산일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 국민 2천171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불 되지 않는다.


전 국민 2천171만 가구에 지급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부산은 동백전)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일정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5월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과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지자체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된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한 가구로 간주한다. 부모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돼 있어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 가구로 보고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 계좌를 통해 지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부산광역시는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지급한 긴급민생지원금이나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기타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동백전(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동백전과 선불카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동백전과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부산긴급재난지원금.kr 또는 fighting.busan.go.kr)에서 하면 된다. 다만, 세대주만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카드 수급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즉시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령일을 지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백전은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동백전은 신청 후 5일 이내 지원금 충전이 완료된다. 고령, 장애인 등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은 5월 31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은 6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구·군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일정이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서울에서는 사용 안 돼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 사용기한에 제한을 받는다. 부산 사람이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는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고 온라인쇼핑도 안 된다.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도 사용에 제한을 둔다. 세금,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상품권 판매점과 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쓸 수가 없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기부를 원하면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35면_우리집은 얼마 받나요


35면_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사용처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 부산시 전용 콜센터:1899-3048

 (이용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지급 방식은 국민 편의를 위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0-05-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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