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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초·중·고교생,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

내용

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까지이던 대리구매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했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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