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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3호 전체기사보기

도시정비사업 빈집철거, 겨울엔 연기하자

내용

[화제의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개정한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다.

지난 1월 22일 열린 제283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산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겨울철 철거를 막아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조례를 발의한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은 지난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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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부산시 인권주간 선포식 모습).


`부산시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강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도 강화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부산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부산에 사는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부산시의 역할과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에 부산시가 직접 수당 형태로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더했다. 제283회 임시회에서 월 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 이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는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비로 한 달에 약 5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3-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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