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18호 기획연재

미국 NSF 등 최고기관 의뢰, 118회 안전성 검사 통과

기획 /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⑥
인공방사성물질 검사 제대로 하는지?

내용

풍문(風問)으로 들었소.” ‘풍문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얼핏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 혹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풍문은 정확하지 못한 사실 전달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풍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 한 과학적 검증과 올바른 정보입니다.

 

 

 

해수담수화_1.jpg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는 인공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빈틈없는, 깐깐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끝낸 깨끗한 물입니다. 미국국제위생재단(NSF)을 비롯해 부경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수질연구소,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5개 검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201412월부터 1년간 30회보다 4배가량 많은 118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중수소를 포함한 인공방사성물질은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내에 즉각적인 방사능 대처가 가능한 방사성물질 분석감시센터를 설치해 취수원에 대해서는 매일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생물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완벽한 감시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담수화_2.jpg 

 백화현상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주변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에서 석회용출과 석회조류 번식으로 발생합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역 바위에 나타난 백화현상은 담수화시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난 20138월 일본 NHK방송은 오키나와 주변 해역 바위의 백화현상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변 수온상승으로 바닷물에서 석회용출과 석회조류가 번식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수담수화_3.jpg 

 

 현재 활동 중인부산 기장 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 연합회는 기장지역 어촌계·요식업 협회 등 15개 단체, 49명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단체로 기장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순수한 과학적 수질검증이 운영 목적입니다.

당초 201568일 주민자치위원회, 반대위, 이장, 군의원 등으로 결성된해양정수센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인 수질검증과 관련해 협의회 내부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 자진사퇴 했습니다. 이후 2015817일까지 6차례의 협의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질검증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운영약관에 주민 투표, 해수담수화의 행정 및 경제 운영까지 관여한다는 과도한 내용을 넣어 협의회 운영이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수질검증 연합회가 구성됐으며, 연합회는 정확한 수질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출범했습니다.

※ 문의: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051-669-4443, 4462)​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6-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