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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2호 시민생활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 …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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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우리 생활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고 고교는 전면 무상교육을 한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은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2021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정보를 알아본다.


보건·복지
·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고객센터(☏1355)로 문의. (1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높인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1월~)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기관 확대: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65세 이상)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뿐 아니라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확인. (1월~) 

· 희귀질환자 지원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확대하고, 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126개에서 176개로 늘인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nih.go.kr) 참고. (1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2021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된다. 재충전 시기는 1월 20~22일 예정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참고. (1월~)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산 소재 대학생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부산 소재 대학 졸업일부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산 거주)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2020년 11월~)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부산 거주 만19~34세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청년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주거 금융 교육을 한다. 스마트전세지원센터(khig.khug.or.kr)에서 신청. (051-922-7760) (1월~)

일자리·경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가정의 만19세 이상~30세 미만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거주 도시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1월~)

·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0.05% △1억~2.5억 원 0.1% △2.5억~5억 원 0.2% △5억~6억 원 0.35%이다. (1월~)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지원한다. 16개 구·군에서 총 1천60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저시급은 8천720원을 적용한다. 또한, 직업훈련과정 내 온라인 교육과정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1월~)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문(종이)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티켓·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신문구독료를 포함해 연간 100만 원, 공제율은 30%이다. (1월~)


·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부산형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만186원에서 1만341원으로 오른다. 적용대상은 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기관이다. (1월~)

· 부산 공공모바일마켑앱 구축·운영: 소상공인과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중)

·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월 중 모집 공고)

· 개인택시 자격 완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자가용 자동차 6년 무사고 경력을 5년 무사고 경력으로 완화한다. (1월~)

· 공공기관 인력 통합 채용: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5월 예정)

· 저신용등급 지원 확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신용등급 전용 포용금융인 '부산 모두론' 지원대상을 기존 6~8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2월 중)


■  출산·보육·여성
· 고교생 무상교육: 고교 2~3학년에게 실시하던 무상교육을 고교 1~3학년 전체로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대금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월~)


·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1월~)

· 교육급여 보장 확대: 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20만6천 원에서 28만6천 원, 중학생은 29만5천 원에서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42만2천 원에서 44만8천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구 초·중·고교생이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3월~)

· 아이돌봄 지원시간 확대: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인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60%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1577-8136)로 문의. (1월~)

·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금액을 1식 기준 5천 원에서 5천500원으로 올린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1월~)


*각 제도의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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