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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7호 시민생활

여름 냉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내용

냉방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 9만5천 원(여름 7천 원·겨울 8만8천 원) △2인 가구 13만4천 원(여름 1만 원·겨울 12만4천 원) △3인 이상 가구 16만7천 원(여름 1만5천 원·겨울 15만2천 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6-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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