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4월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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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12~49세(197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선정되면 태권도·수영·검도·헬스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 1강좌 범위에서 월 8만 원씩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공공체육시설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월 지원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가맹점 현황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신청은 4월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신청을 권장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장애 중증도, 저소득, 고연령 순으로 선정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신청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다. (02-410-1298~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3-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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