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원 방문해도 놀라지 마세요
- 내용
부산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더 편리한 주민생활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기간,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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