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 바뀐 세금 정보 확인하세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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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제공 : 이미지투데이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가 시작됐다.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정보를 알아본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는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주택자금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적용 직종에 돌봄·미용 관련·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12-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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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1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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