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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14호 시민생활

국가 건강검진, 일하다 깜박했다면?

학생·취준생·주부도 검진 … 직장 검진대상자 안 받으면 과태료

내용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환자 모습 이미지.
- 출처 및 제공 : 이미지투데이


매년 연말이 되면 병원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이 된다. 국가 건강검진은 2년을 주기로 시행하는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받으면 된다.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깜박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장 검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득이하게 검진 기간을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추가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만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 만50세 이상 1년마다 △간암 만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폐암 만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대상자와 검진기관 정보는 '건강인'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확대됐다. 취업준비생·학생·가정주부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40세 이상에게 제공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에 각 1회씩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부터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40세와 노인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만66세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대상자는 기간 안에 검진받는 것이 좋다. (1577-10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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