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아부지 뭐 하시노' 물으면 과태료
채용절차법 개정 … 키·몸무게 수집도 위반
- 내용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키·몸무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채용 공정성 침해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면 1회 위반 1천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한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의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금지 대상이 된다.
수집을 금지하는 구직자 개인 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의미하며, 거주지·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붙일 수 있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반을 발견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국번 없이 1350)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8-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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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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