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여름휴간데 승용차요일제? 올해는 걱정 마세요!

7월 29일~8월 9일 요일제 참여차량 운휴일 도로 운행 허용

내용

여름휴가 기간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기간이 겹쳤다면? 올해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부산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29일~8월 9일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당일 오전 7시~저녁 8시 부산 시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참여 실천 운동이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등 혜택을 준다.


시는 여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시민 요구에 따라 많은 기업이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 29일~8월 9일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요일제 참여일에 승용차를 운행해도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단, 공공주차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도 주지 않는다.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051-888-3904)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7-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