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1906호 시민생활

여름철 전기세 걱정, 에너지바우처가 돕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받는 만65세 이상·임산부·장애인·영유아 대상

관련검색어
에너지바우처
내용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올해부터 여름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올해부터 여름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폭염에 대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이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195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만6세 미만(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여름 5천 원, 겨울 8만6천 원 △2인 가구 여름 8천 원, 겨울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여름 11만500원, 겨울 14만5천 원 등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내년 4월 30일에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중 주소, 소득 요건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가정은 자동 신청된다.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7-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