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잊지 마세요
7월 1일~ 8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 과태료 면제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8월 31일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유실 등 정보 변경을 할 경우 과태료 벌칙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 및 정보 변경 미신고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7-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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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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