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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부산 모든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고등학교 1학년 급식비 “무료”
2019년 달라지는 부산 생활

내용

내년부터 부산 모든 어린이집이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 가정을 위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 급식을 시작한다. 2019년 달라지는 부산 생활을 알아본다.


부산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된다(사진은 교육부의 2017년 학교급식 모범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시간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된다(사진은 교육부의 '2017년 학교급식 모범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시간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시민생활 

· 고등학교 무상급식: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정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정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8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40㎡ 이하(다가구 주택 포함)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일자리·경제

·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산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다.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작해 시범실시 한 후 2020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위한 간편결제 확대: 카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방식인 ‘제로페이’를 2019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페이 부산 홈페이지(www.busanpay.or.kr) 또는 구·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051-860-6740) 

·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부산형 생활임금이 9천894원으로 오르고 적용대상은 부산시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60세 이상 누구나 1:1 맞춤으로 치매 관련 상담·검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16개 구·군 전체에 설치·운영한다. (7월 1일~)

·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현재 현물로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구매비용을 1월 1일부터 바우처로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만11~18세 청소년 대상이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보육

·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연장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가 지원한다.

· 차액보육료 100% 지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 차액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어린이. 지원 내용은 만3~5세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이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핑크라이트’ 확대 운영: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를 부산 도시철도 전 호선으로 확대한다. (2019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기존 내성~운촌삼거리에 운영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재성~중동지하차도까지 확대 운영한다. (2019년 7월 1일~) 

· 수소차 구매 보조 지원: 미래형친환경차 이용 확대를 위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대당 3천4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 2월 말~3월 초 강서구와 사상구 두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2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하반기부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하반기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해 준다. 5천만 원 한도 이내 사업의 80%까지(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한다. 먼저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조정한다. (2019년 2월 15일~)상반기 조례제정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할 예정이다. (2019년 내)


소방·안전

· 안전신고 포상제: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연 2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

·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19년 4월 17일~)


2019년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2-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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