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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4호 시민생활

부산청년 목돈마련, 청년희망날개통장으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 청년희망날개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날개통장은 청년디딤돌카드·정장대여 등과 함께 부산시가 시행하는 청년종합지원계획의 하나이다. 부산시 거주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360만 원을 지원한다.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시 지원금 36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 청년희망날개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자는 3년간 부산에 거주하며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연 1회 금융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청년희망날개통장으로 얻은 수익은 주택구입·임대료·교육비·결혼·창업 등 용도로 사용하고 80% 이상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5회 연속 본인 저축이 미납되면 중도 해지되며, 부산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5~35세(1983년 9월 21일~2003년 9월 20일 출생)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94만7천 원 이하)인 경우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일용직은 최소 1일 3시간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www.busan.go.kr/youn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근로확인서류·소득인정액확인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12일 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051-12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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