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부산시로 지급대상 확인신청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부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정밀검사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전액,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 차량은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폐차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타 서류와 함께 부산시(오는 28일까지 3층 청백실, 28일 이후 22층 기후대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성능검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참고. (051-888-3575)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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