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부산시로 지급대상 확인신청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부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정밀검사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전액,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 차량은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폐차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타 서류와 함께 부산시(오는 28일까지 3층 청백실, 28일 이후 22층 기후대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성능검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참고. (051-888-3575)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2-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