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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6호 경제

부산형 제로페이 도입해 소상공인 기 살린다

특별자금 확대해 1%대 특례대출 등 경영 부담 완화 … 유망 업종·골목상권 특화, 마케팅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가 내수경기 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일 '위기대응' '골목산업' '혁신성장' 3개 분야, 22개 추진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에 나선다.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지원대책을 구체화 한 것이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금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폐업률이 높은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기존 0.8%에서 1.7%로 확대, 1%대 초저금리 특례대출을 1년간 지원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 또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월 2만 원씩 지원해 모두 3천300여 개 업소에 혜택을 준다.

 

부산시가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 올렸다(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물가 점검차 부전시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가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 올렸다(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물가 점검차 부전시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산형 제로페이'도 도입한다. 교통카드 기능을 겸하는 부산형 제로페이는 부산특화상품 등에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해 이용률을 높인다. 올 연말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1월부터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유망 업종과 골목상권을 특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고 100년을 이어가는 브랜드 장인도 육성한다. 소상공인에게 로고와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중구 대청로 '99번길', 남구 '목공골목', 동래구 '명륜1번가', 사하구 '회화마을' 등 골목에 이야기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 오래된 이발소를 깔끔한 '남성 미용실'로 바꿔주는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음식점·철물점·세탁소·목욕탕·미용실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조성,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피해상담센터 설치 등을 할 예정이다. 국제시장·자갈치시장·구포시장 등 지역 대표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키우고 시설을 현대화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화재알림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으로 꾸민다는 계획.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도 현재 56%에서 2022년까지 6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식사 및 야간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등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내식당(중식) 의무휴업은 부산시를 비롯해 13개 기초지자체와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영도·동래·강서·연제·수영구청 및 기장군이 월 1~2회 시행 중이다. 여기에 부산시설공단(10월), 해운대구(11월)가 동참한다. 부산시와 동구·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상구 및 부산문화회관은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의무휴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동구는 의무휴업일을 월 4회 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시는 현재 월 4회(매주 수요일) 석식 미운영에서 월 1회 전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식당가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곳도 늘린다. 부산진구·북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야간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 다른 구·군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속유예구간과 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루프탑이나 테라스에서 식사·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옥외영업 허가'는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 10개 지자체가 관광특구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어 동구는 올해 10월부터 일반상업지역을, 기장군은 11월부터 해수욕장 및 해변마을 일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10-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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