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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1호 의정

부족한 주차공간 `공유' 로 해결하자

[화제의 조례]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용

16-2cw16 

-부산시의회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부산 서구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모습).  사진제공:부산 서구


골목길에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말 공공기관·회사의 빈 주차공간 등 급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곳은 참 아쉽기만 하다. 부산시의회가 이 같은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23일 제28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빌려주는 것이다.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주차공유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계를 말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민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회사들이 개발한 주차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부산시가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차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차장의 지속적인 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시민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차공유 사업 같은 공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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