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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12호 의정

"남북 평화시대 위해 통일교육 강화"

내용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센터 수립


사진은 지난 6월 5일 개최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발의됐다. 김광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북교류협력특위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지난 6월 5일 '평화·통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받은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녹여냈다.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는 부산시가 5년 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앙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해 민·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로 전환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1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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