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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8호 의정

"감정노동자 인권 조례로 보장한다"

부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17건 심사

내용

"보호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하루에 듣는 욕설만 수십 가지입니다…."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콜센터 직원·민원실 직원·상담사…, 고객 불만을 마주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다. 이런 감정노동자들은 고객들의 욕설과 갑질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감정노동자를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0~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기존의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한층 강화하고, 보다 구체화시킨 이번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가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배포, 권익지원센터·권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하반기 업무보고 받고
예산집행 상황 점검

 


- 부산시의회는 제279회 임시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은 지난 7월 17일 교육위원회가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출처 및 제공 :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했고,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공공기관으로부터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7월 22~23일 열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해운대수목원 조성 부지 등
활발한 현장 활동 나서

 

부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현장점검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7월 17일 기장군 일광면의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다.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부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해운대구 석대동에 조성중인 '해운대수목원'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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