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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6호 의정

사회적 약자 생활 안정 조례로 돕는다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결산·예산안 등 49개 안건 심사

내용

부산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7~28일 제278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 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장애인재활수당,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조례. 최근에 '부산시 사회복지 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학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7~28일 제278회 정례회를 열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은 6월 17일 본회의 모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2건 및 승인안 4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기 첫날인 6월 1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노기섭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28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 시교육청의 2차 추경규모는 본래 예산 4조3천555억 원에서 4천46억 원이 늘어난 4조7천601억 원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7-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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