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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4호 의정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주거 안정·환경 개선 등 지원

화제의 조례- 부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부산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가 강화됐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29일 '부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부산시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7년 5월 지역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


김태훈 의원은 청년의 주거안정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청년기본조례로 부산시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사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김태훈 의원은 "부산청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 지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부산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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