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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8호 시정

부산,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주간 시행 후 추이 따라 연장 가능성
고위험시설에 PC방 추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내용

부산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부산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 및 제공 : 부산일보



부산광역시가 지난 8월 17일 낮 12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부산서 일주일 새 39명이 대거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다. 부산시 매뉴얼에 따르면 1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명을 초과하면 2단계, 2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격상한다.


부산시는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 PC방, 결혼식장 뷔페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존의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이들 시설은 특별점검 때 방역수칙 위반, 특히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명부 관리부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부산시는 종교시설,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용객을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부산시는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에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방역 당국의 꼼꼼한 대응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자”고 말했다.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0-08-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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