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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6호 시정

카드 포인트 충전·동백전·선불카드로 지급, 대형마트·유흥업소에서는 못 쓴다

내용

부산 남구의 한 축산마트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돼지고기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사진은 부산 남구의 한 축산마트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돼지고기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Q&A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A.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A.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부산은 동백전),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Q.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A.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한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Q.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또는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A. 동백전과 선불카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동백전과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부산긴급재난지원금.kr 또는 fighting.busan.go.kr)에서 세대주가 하면 된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다른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한다.


Q.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지급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간에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 문의: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부산시 전용 콜센터 1899-3048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20-05-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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