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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본격 단속

5월 12일부터…속도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내용

안전속도5030단속시행가로형홍보물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본격단속 홍보 포스터.



5월 12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해 왔다. 오는 5월 11일까지 ‘안전속도 5030’ 시행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부산시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 등은 제외한다.
2021년 4월부터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전국의 도심 내 모든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제한해 운영한다. 부산시는 선제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해 전국적인 시행보다 1년여 정도 먼저 시행을 도입한 것.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5개월 간 총 24만1천815건의 계도장이 발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 내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총 226대. 1대당 1일 평균 6.9대가 적발됐다는 의미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단속시행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율 제고를 위해 운수업계 대상 홍보, TV·라디오 광고, 주요 도로 현수막, 교통정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는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갖는 정책”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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