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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신청기간 4월 29일까지 연장…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소득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포스터.



부산광역시는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지난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4월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 20일에 수정 공고한다.
수정 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고소득자(연 7천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자의 불편 해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2가지 사업이다.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 2만3천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8천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 지원 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프리랜서 1만4천30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busanhelp.kr / 부산특별고용지원.kr)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 및 Q&A’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070-4157-5522~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1661-6719)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16개 구‧군의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일자리기획팀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070-4157-5522~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1661-6719)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4-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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