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정

부산시, 고용불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위해 110억 원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3단계, 사각지대 중심 핀셋 지원

내용

시청사

△부산시청 전경.




부산광역시가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해 110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월 8일 공고 후, 4월 10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35억, 8천300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75억, 1만천4250여 명) 등 2가지로 국비 110억 원을 확보, 총 2만3천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8천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부산시는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을 투입해 총 1만4천25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확인된 자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전화 070-4157-552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전화 1661-6719)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16개 구‧군 취업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자 등록이 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와 프리랜서(부산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2020년 2월 23일~3월 31일 동일기간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 제외)’을 받은 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요건 심사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 : 051-888-4372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4-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