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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6호 시정

온천5호교 30t 초과 차량 통행제한

1월 11일부터 … 1등급 다리 다시 건설키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금정구 장전동 온천5호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 중량 30t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온천5호교는 건설된 지 49년이 지나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과 내하력 저하 등으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길이 160m 너비 35.5m 다리로 1969년 준공 당시 총 중량 32.4t까지 통행할 수 있는 2등교(DB-18)로 건설됐다. 하지만 다리가 낡고 오래된 데다 평소 교통량이 많고 무거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떨어지는 등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2월 1일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대형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총 중량 30t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온천5호교와 우회로(온천교 사거리~부곡로~중앙대로) 시작 지점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기관에 사전 홍보해 차량 운행과 다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교량 성능 결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천5호교를 총 중량 43.2t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는 1등교(DB-24)로 다시 건설키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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