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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2호 시정

버스·청소차 내년부터 천연가스차로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 공포

내용

버스·청소차 내년부터 천연가스차로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 공포

 

부산시가 내년부터 버스와 청소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조례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천연가스버스에 연료를 충전하는 모습).

 

 

부산지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량이 내년부터 수명이 다할 경우 의무적으로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바뀐다.

차령 7년이 지난 2.5t 이상 대형 경유차량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

부산시는 버스·청소차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경유차량과의 가격 차액(버스 2천250만원, 청소차 3천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형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이나 엔진 개조비용, 조기 폐차비용 등을 보조할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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