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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7호 시정

공사장 노동자, 폭염 땐 1시간에 15분 휴식을

부산시, 안전 가이드 배포 … 현장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내용

부산광역시는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에 안전 가이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적극 감독하고 있다.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초 각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그늘·휴식' 이행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16개 구·군에 관할지역 건축공사장의 노동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공사장 노동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음료수 제공 △작업현장에 충분한 크기의 그늘막 설치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여름 같은 폭염에는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동자 안전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에 안전 가이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적극 감독하고 있다(사진은  한낮 땡볕아래 항만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에 안전 가이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적극 감독하고 있다(사진은  한낮 땡볕아래 항만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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