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56호 칼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2022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2018~2027년)'에 따르면 요양보험 재정(적립금)은 2021년까지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지만, 4년 뒤인 2022년에는 1천546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매년 적자 폭이 늘어 2027년에는 8조4천419억 원까지 적자가 날 전망이다.

 

2022년 누적준비금 소진.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구조다. 건보 가입자들이 건보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7~8%)도 납부한다. 2008년 도입 당시 월평균 보험료가 2천700원이었고 올해는 7천566원이다.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올렸지만 여전히 1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건보료 자체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평균 3.2%씩 올리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이보다 더 올려야 장기요양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해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1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