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토지주 

 

분묘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지 번 : 신평리 산3-1 

토지주 : 노종광, 조동인, 조명이 

 

 

분묘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지 번 : 신평리 산3-2 

토지주 : 문현선, 서소남 

 

 

분묘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지 번 : 신평리 산3-3 

토지주 : 박경희 

 

 

수량(기) : 10 

 

 

2. 개장사유 : 민간개발사업 예정구역 편입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해당 면사무소 신고 후 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분묘 보상담당자 ☎051-912-8585, HP:010-2982-09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7. 기타 :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노종광, 조동인, 조명이, 문현선, 서소남,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