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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산67-7번지 

   -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산475-1 효심추모관  

                    ☎ 055)352-9114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 : 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업무대행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9  초량빌딩 5층 

                                국민장례문화원(☎ 010-3588-7556)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17. 11. 29 

위 공고인 : 이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