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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11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부산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한다!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41
작성자
박재현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0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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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 입주민간 갈등 해소의 합리적 기준 마련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 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및 방법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해임요건 강화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되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이다.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