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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표준안 개선권고 -

청소대행계약 투명성 확보로 환경미화원 권익보호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84
작성자
최봉기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82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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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최근 몇몇 구에서 청소대행업체 위법⋅부당행위 등 문제 발생, 구·군 청소대행업체 투명성 확보 등 위해 청소대행업체 개선대책 수립 추진 ◈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정산 및 환수,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 등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표준안」등 마련, 구·군에도 권고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최근 구·군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부당 행위(청소대행업체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근거 부재,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리 소홀 등)를 근절코자 개선대책을 수립,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정산 및 환수,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 청소대행업체의 관리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표준안』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 사전근절과 합리적인 청소행정추진을 위해 구·군에도 개선안을 권고(‘19년 11월)하였다. 

 

  대행계약 표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인보험료의 사후정산과 환수, 환경미화원 보호, 대행업체 파업을 대비한 대행구역 외 타 지역 지원, 대행계약 해지(구체적 내용 적시) 등이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보호조항, 정산 근거가 없는 복리후생비의 정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청소대행업체 비리 사전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한 것은 눈에 띈다. 

 

  최근 구·군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파악한 결과(5.14.~19.), 16개 구・군중 15개 구・군이 2020년 청소대행계약에서 시(市) 표준안을 반영(일부반영) 계약하였고,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여 부당지급된 대행료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년 4회 이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시·구(군) 합동점검 등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권익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