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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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개선 업무협약 체결 -
부산시 머물자리론 개선, 청년들의 이자부담 낮춘다
- 부서명
- 청년희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611
- 작성자
- 성정순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635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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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2.25. 14:00 부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BNK부산은행 간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머물자리론 사업 개선 업무협약 ◈ 부산시, 임차보증금 최대 3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대출 및 이자(연 최대 9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담보 신용보증서 보증비율을 100%로 높여 청년들의 추가 대출이자 부담 없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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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자리론 참고.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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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5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박성훈 경제부시장, 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안감찬 BNK부산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머물자리론 사업(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3% 지원해 왔지만, 청년들의 저소득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90%로 본인 부담 이자가 있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보증부담 100%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산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추가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나아가 부산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함께 하는 지역친화적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한다.
2020년도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은 부산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조건은 본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 5천만 원 이하, 부모 6천만 원 이하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자는 제외된다.
2월 28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선정자는 최대 3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및 연이자 3%를 지원받게 되며, 다른 주거 지원 대출상품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부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청년 맞춤형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