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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진에 강한 도시, 부산」 조성 -

부산시가 민간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지원합니다
부서명
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51-888-2962
작성자
박주석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84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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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비 90%(최대 27백만 원), 인증비 60%(최대 3백만 원) 지원 ◈ 11.13~11.22. 인증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시 재난대응과로 신청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해 처음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2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을 지원하며, 올해 처음 시행한다.

 

 * 내진성능평가: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번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 원(국비 60%․시비 30%), 인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국비 30%․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신청 서식은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사업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